오늘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해오년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기간과 대상, 그리고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3월>
청년도약계좌 3월 일정 간단 정리
2월 22일 조기 개시 ~ 3월 8일까지 운영 (영업일만 운영)
- 1차 신청기간
가입 신청기간 - 2월 22일 ~ 2월 29일
계좌 개설기간 - 3월 18일 ~ 3월 29일
- 2차 신청기간
가입 신청기간 - 3월 4일 ~ 3월 8일
계좌 개설기간 - 3월 25일 ~ 4월 5일
*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 가능
예) 2월 중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 - 3월까지 연계가입 신청 가능
3월 중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는 청년 -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 가능
*이후에 만기되는 청년은 일반청년과 똑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
더 자세히 보기
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3월 운영일정 안내
-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.5만명(1월 25일~2월 16일), 일반청년 15.1만명(2월 5일~2월 16일)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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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
1) 청년희망적금 만기자(또는 만기예정자) - 연계가입 신청
*연계가입 조건
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,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
2) 계좌 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일반 청년 (2024년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9년생까지)
*병역 이행 기간 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*기존에 신청했었지만 계좌 개설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 가능
- 가입대상조건
[개인소득]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이하인 경우
*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
*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
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
*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*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[금융소득종합과세]
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및 자세히 보기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-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가능
- 외국인일 시 신청은 비대면(은행 앱)으로, 가입은 대면(은행 지점)에서 가능
위의 은행 이외에도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니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나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은행의 앱에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.
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3월 일정과 대상,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께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